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(전부명령)(주문례)

① 가압류 금액이 본압류 금액보다 클 경우(가압류 금액 10,000,000원, 본압류 금액

5,000,000원인 경우)

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ㅇㅇ지방법원 ㅇㅇ카단ㅇㅇㅇ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 목록 기재

채권에 대한 가압류 10,000,000원 중 5,000,000원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.
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(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

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).

② 가압류 금액과 본압류 금액이 같을 경우

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ㅇㅇ지방법원 ㅇㅇ카단ㅇㅇㅇ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 목록 기재

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.
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(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

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).

③ 가압류 금액이 본압류 금액보다 적을 경우(가압류 금액 5,000,000원, 본압류 금액

10,000,000원)

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ㅇㅇ지방법원 ㅇㅇ카단ㅇㅇㅇ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

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5,000,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,

나머지 5,000,000원은 이를 압류한다.
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(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

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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